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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03일(목)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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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법 등 안내-방활동과 단속활동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할 수 있으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문경시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를 작성하여 문경시선관위에 오는 11일 오후 6ㅣㅅ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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