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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관련 Q&A 』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01일(화)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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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Q.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Q.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선거일 전 120일(2015. 12. 15.)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되는 자에 한함)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제출 시에는 한글번역문 첨부)
○ 인영신고서 등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예비후보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 전송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서 전송 가능한 횟수는 모두 합하여 5회 이내임.
Q.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도 명함을 줄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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