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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로면 '노은리 광산채굴인가 결사반대', 도청 항의방문
동로면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 전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25일(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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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동로면 노은리 '광산채굴인가'저지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안승탁, 양환국)는 25일 동로면민 80여 명과 함께 영주 국유림 관리소와 경북도청을 방문, 동로면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전달하고 노은리 광산채굴인가에 결사반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광산채굴사업은 지난 5월 16일 경상북도 도지사 인가를 받은 'D광업'이 문경시 동로면 노은리 산116-7 임야 1,931평방미터(275ha)에 굴진채굴 방법으로 장석(쇄골, 석재)을 채취하여 산북면 가좌리 임도를 통해 운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2년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이번 채굴계획은 백두대간의 중심인 황장산 아래 오미자와 사과, 표고버섯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생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면민대표로 참석한 안승탁 공동 추진위원장은 “2004년 오미자 특구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오미자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동로면에 채굴계획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상북도와 산림청이 동로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즉시 이번 채굴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동로면 개발자문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기관단체와 면민들이 함께하여 D광업의 채광계획에 결사반대한다는 동로면의 의지를 적극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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