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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경경찰서 수렵장 개장 총기안전관리 교육
문경시수렵장 2015. 11. 20∼2016. 2. 29까지 설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20일(금)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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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서장 김성희)에서는 문경시 관내(20일부터 오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수렵장을 개장하여 전국에서 신청한 엽사 218명, 관내 거주자 82명에 대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수렵 총기를 보관해제하였다.
2015년 수렵총기 보관해제를 위하여 20일 오전 8시 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문경시 거주자 엽사 상대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엽사들이 소유한 총기 사고로 인하여 사회 불안감이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 불감증이 있어 매년 실시하는 수렵이지만 관내 수렵인 상대로 다시 한 번 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렵 시 안전관리 수칙을 강조하였다.
올해부터는 수렵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렵총기 소지자들은 수렵인을 쉽게 알수 있도록 '수렵'이 적힌 주황색의 조끼를 착용하고 수렵 시 2인 이상 동행하여 수렵을 하여야 하며, 총기 입,출고 시간이 예년과 달리 오전 7시∼저녁 7시로 변경되었다. 또한 총기는 수렵 종료 시까지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만 입·출고가 허용된다. 실탄 또한 하루 100발 구매, 200발만 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경경찰서는 "전국에서 수렵을 위해 오신 분들이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들도 가급적 수렵지역 출입을 자제하여 총기로부터 안전한 문경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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