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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수렵장 개장에 따른 총기관리 강화
수렵총기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만 입출고, 수렵인 2인 이상 동행제 등 변경제도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20일(금)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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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에서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02일간 도내 6개 수렵장(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예년과 달리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된다.
경찰은 이번 수렵과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의 조끼 착용」, 「수렵인은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 등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렵제도
특히, 올해부터는 수렵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제도들이 시행된다.
-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기 출고 전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 수렵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 수렵을 위한 실탄은 1인 1일 100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며, 휴대할 수 있는 실탄도 200발로 제한된다. 실탄의 구입·사용 내역은 실탄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수렵인은 총기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총기 출고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금년부터 변경된 제도들을 숙지하여야 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도내 경찰서에 보관중인 수렵용 총기 1,712정(엽총·공기총)으로, 수렵 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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