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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부 등 관련 Q&A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7일(화)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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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Q.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인가요?
A. 정치후원금에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으며,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Q.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기부한도는 얼마인가요?
A. 후원인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백만원입니다.
Q.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의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어떻게 배분·지급되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기탁금을 배분·지급합니다.
Q.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세제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그 기부금의 100/110)를,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Q. 정치후원금을 인터넷상에서도 기부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쉽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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