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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1월~12월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 운영
1개월간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2일(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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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 전정환)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을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신고 안내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생,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홀 서빙 등에 종사하는 시간제-일당제 근로자도 월 8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지급되어 노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소득보장 제도이다.
통계청(2014. 4월 기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9%에 이르나, 임시-일용근로자 등의 취약 근로계층은 17.3%에 불과하여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더욱 긴요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의무가입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이번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신고서*를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가능하다.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필요시)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근로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사업장 가입-보험료지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거부-기피하거나 보험료지원 신청을 누락하여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업장 가입지원 및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노후준비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이라는 사회안전망의 보호 아래 노후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가입자 확대사업 개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가입자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4년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한 시범사업 후,
올해 본사업 전국 확대 시행과 더불어 6월부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도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더 많은 취약계층의 근로자가 국민연금 제도권에 편입되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입안내*를 하고 있음
* ‘15.8월말 기준, 일용근로자 72만3천명 가입 안내하여 26만1천명(36.1%) 가입
또한, 금년 5월 6일부터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을 종전 월 20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서 월 8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완화하였음
참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국고 지원
사업기간 : 2012. 7월-계속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제외자 : 사업장가입자 중 외국인, 납부예외자
예) A 사업장에 납부예외자가 1명, 상시 근로자가 9명인 경우 납부예외자를 사업장가입자 수에 포함하여 A 사업장은 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제외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 3(연금보험료의 지원)
지원내용
지원기준 :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기준소득금액 : (’12)35만원~125만원→ (’13)130만원→ (’14)135만원 → (’15)140만원
지원금액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지원방법 : 사용자 신청으로 보험료 완납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원현황
2012.7월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장 81만5천 개소, 근로자 260만명에게 1조 2,323억원 지원, 당월 지원 근로자 수 전년 말 대비 5만6천명 증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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