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10 17:53:4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이슈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지역 전화사기 6월 최다 피해발생 이후 77% 감소
상·하반기 특별단속 등 검거활동 강력 추진, 총 208건 288명(구속 25) 검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1일(수) 11:2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7월∼9월)을 운영하는 등 예방홍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6월 35건 피해 최다발생 이후 10월말 기준 77% 감소했다. (6월 35건→10월 8건)

△ 경북경찰·금감원 대구지원·NH농협 경북본부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캠페인 실시 등으로 실무협의체 구성 △ 주 1회 전화금융사기 TF(팀장 2부장) 회의 △ 경북청 자체 홍보동영상(보이는 그놈·그녀 목소리 등 3편) 제작 배포 등 온·오프라인 강력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피해비중이 높은 여성(66%), 20대(35%)‧30대(21%)에 대해 SNS‧인터넷‧마트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지연인출제 확대시행(9.2), 지연이체제 도입(10.16) 등으로,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112콜센터를 통한 신속한 계좌지급정지로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연인출제 : 기존 300만원 이상 이체 시 ATM 30분 후 인출 가능했으나, 100만원 이체 시에도 적용되도록 금액을 하향, 금전쪼개기에 실시간 대응

※ 지연이체제 : 고객의 신청에 의해 계좌이체 시 이체효과가 3시간 이후에 나타나도록 이체효과 자체를 지연시키는 제도(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

경북경찰청은 "전화사기범이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고전적인 수법에서 진화하여, △ 금감원 등 기관원의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거나 공범을 잡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맡기라고 하거나, △ 현금을 집안 장롱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 뒤, 침입 절도해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대면편취형‧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국제공조수사 강화 등 수사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하여 해외 콜센터 검거 등 전화사기범의 범행의지를 제압했다.


*경북청 국제공조수사 사례 (중국 연길)

○ ’15. 9. 8.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두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일삼던 콜센터 총책 등 조직원들이 대한민국 경찰과 중국 공안의 긴밀한 공조수사로 7명 검거 (전원 구속)

- 5. 20. 한-중 수사공조 회의 개최, 중국 측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검거요청
- 9. 8. 한국 경찰이 기 입수한 현지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정보를 중국공안에 제공, 연변공안국 형사정찰지대가 현장 콜센터에서 현행범 체포(7명)
- 피의자 검거 후 경찰청 및 지방청 사건담당자는 증거분석 등 수사협조를 위하여 연변공안국 형사정찰지대에 현지 출장, 공조 수사

○ (기대효과) 중국공안에 체포된 피의자 7명은 국내 송환절차를 밟지 않고 중국에서 1차 사법처리(국내보다 중한 처벌 예상) 후 강제송환하여 재차 사법처리 예정으로 중국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바로 국내로 강제 송환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보이스피싱사범 근절에 대한 위하력이 더 클 것으로 기대

○ 또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여, 직접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사기단에 가담하면 그 자체로 범죄단체 규정을 적용하여 폭력조직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소리 없는 불도저’ 푸른숲 A..
긴 내홍 끝에 출범한 제20대 ..
배추밭에 김치가 없다..
문경시민에게 묻다..
"임추위 업무 회피는 엄중한 직..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낙..
문경 진남교 인근에서 다슬기 채..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
경북도,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
최신뉴스
문경시청년센터-문경시학교운영위원..  
21「휴머노이드(Humanoi..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그리움..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