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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전화사기 6월 최다 피해발생 이후 77% 감소
상·하반기 특별단속 등 검거활동 강력 추진, 총 208건 288명(구속 25) 검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1일(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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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7월∼9월)을 운영하는 등 예방홍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6월 35건 피해 최다발생 이후 10월말 기준 77% 감소했다. (6월 35건→10월 8건)
△ 경북경찰·금감원 대구지원·NH농협 경북본부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캠페인 실시 등으로 실무협의체 구성 △ 주 1회 전화금융사기 TF(팀장 2부장) 회의 △ 경북청 자체 홍보동영상(보이는 그놈·그녀 목소리 등 3편) 제작 배포 등 온·오프라인 강력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피해비중이 높은 여성(66%), 20대(35%)‧30대(21%)에 대해 SNS‧인터넷‧마트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지연인출제 확대시행(9.2), 지연이체제 도입(10.16) 등으로,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112콜센터를 통한 신속한 계좌지급정지로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연인출제 : 기존 300만원 이상 이체 시 ATM 30분 후 인출 가능했으나, 100만원 이체 시에도 적용되도록 금액을 하향, 금전쪼개기에 실시간 대응
※ 지연이체제 : 고객의 신청에 의해 계좌이체 시 이체효과가 3시간 이후에 나타나도록 이체효과 자체를 지연시키는 제도(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
경북경찰청은 "전화사기범이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고전적인 수법에서 진화하여, △ 금감원 등 기관원의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거나 공범을 잡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맡기라고 하거나, △ 현금을 집안 장롱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 뒤, 침입 절도해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대면편취형‧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국제공조수사 강화 등 수사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하여 해외 콜센터 검거 등 전화사기범의 범행의지를 제압했다.
*경북청 국제공조수사 사례 (중국 연길)
○ ’15. 9. 8.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두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일삼던 콜센터 총책 등 조직원들이 대한민국 경찰과 중국 공안의 긴밀한 공조수사로 7명 검거 (전원 구속)
- 5. 20. 한-중 수사공조 회의 개최, 중국 측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검거요청
- 9. 8. 한국 경찰이 기 입수한 현지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정보를 중국공안에 제공, 연변공안국 형사정찰지대가 현장 콜센터에서 현행범 체포(7명)
- 피의자 검거 후 경찰청 및 지방청 사건담당자는 증거분석 등 수사협조를 위하여 연변공안국 형사정찰지대에 현지 출장, 공조 수사
○ (기대효과) 중국공안에 체포된 피의자 7명은 국내 송환절차를 밟지 않고 중국에서 1차 사법처리(국내보다 중한 처벌 예상) 후 강제송환하여 재차 사법처리 예정으로 중국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바로 국내로 강제 송환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보이스피싱사범 근절에 대한 위하력이 더 클 것으로 기대
○ 또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여, 직접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사기단에 가담하면 그 자체로 범죄단체 규정을 적용하여 폭력조직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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