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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의 위험성 및 안전관리
글쓴이 / 고시보 문경소방서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03일(화)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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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화목보일러는 나무로 만들어진 재료를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나무와 유류를 혼용하도록 제작돼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품안전 및 사용자의 화재안전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상당수가 농촌에 위치해 화재에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한 주택 화재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연료 투입구로 나온 불씨나 불꽃, 화원 방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연통·보일러 과열, 가연물 근접방치 등 대부분이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해마다 2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연간 2~6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소방안전대책과 사용자의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늘고 있는 화목보일러 화재는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연통의 과열 또는 불티 날림 등 관리상의 부주의가 큰 원인임을 인식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기, 둘째 보일러 주위에는 땔감용 재료와 나무 부스러기 등 가연물을 방치하지 말고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유지하기, 샛째 연통은 처마 및 지붕 등 건축물의 접촉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고 열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판 설치하기, 넷째 보일러나 난로에 불을 지펴둔 상태로 장시간 출타 등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다섯째 보일러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해 유사 시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대부분 태우고 난 재를 그대로 버리거나 방치하게 되는데 이때 잿더미에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잿더미에 물을 뿌려 불씨를 제거하고 흙으로 덮어 불씨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 표어 중에 “마음으로 불조심 행동으로 불조심”이란 문구가 있다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가정 1소화기를 구비하여 안전한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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