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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 관련 금지 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가 관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03일(화)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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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2015.10.16)부터 선거일(2016.4.13.)까지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 금지(법 제93조제1항)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2015.10.16)부터 선거일(2016.4.13.)까지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금지행위의 예외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주는 행위(법 제60조의3)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명함 배부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로 보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연락소장 포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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