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8 오후 04:15: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 관련 금지 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가 관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03일(화) 14:0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2015.10.16)부터 선거일(2016.4.13.)까지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 금지(법 제93조제1항)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2015.10.16)부터 선거일(2016.4.13.)까지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금지행위의 예외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주는 행위(법 제60조의3)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명함 배부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로 보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연락소장 포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청 조하림,세계 재패 올해..
신현국 문경시장 2025 한국을..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문경활공랜드 불법영업 사고로 이..
대선후 문경의 장래..
“10분 후에 집 앞 공원에서 ..
영원한 피고인..
흙과 붓..
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 4일..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맞춤돌..
최신뉴스
진남교반 솔 석부작..  
점촌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  
문경소방서 2025년 상반기 ..  
2024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문경소방서, 현장구급대원 “새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요..  
북교육청, 2025 디지털 기반..  
2025 경북 전통주&종가음식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2025년 여름철 사과원 병해충..  
목표가 있는 꿈은 행복하다...  
문경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  
문경시·남원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  
“10분 후에 집 앞 공원에서 ..  
점촌3동 자연보호협의회 가시박 ..  
25년 6월 산북면 이장자치회,..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문경읍지역사..  
2025년 문경읍장기 게이트볼대..  
[ 명사칼럼 ] 문경과 코리아게..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문..  
iM뱅크 문경지점, 문경시장애인..  
룰루랄라 생각 쑥쑥, 웃음 팡팡..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  
문경시, 12개 시군과 한뜻으로..  
국립공원공단 사칭한 물품 납품 ..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친환..  
점촌5동 「행복사랑나눔터」, 따..  
2025년 점촌3동 영강단오한마..  
마성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상..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당직근무 체..  
문경시 보건소, 아동·청소년 흡..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