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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는 긴급 범죄 신고용으로 이용토록 당부'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 홍보영상 제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01일(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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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이 11월 2일 ‘112의 날’을 맞아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주제로 한 홍보영상 2편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112의 작은 영웅’, ’112 baby(조금만 기다려줘)‘라는 독특한 제목이 붙여졌으며, 경찰의 긴급출동을 막는 허위신고, 장난전화를 하지 말 것과 단순 민원전화는 182를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112 상황실과 홍보실이 협업을 하였고, 많은 이들이 재능을 보탰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른 특별한 제작과정을 거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가수 겸 작곡가인 바비문이 자신의 노래인 ‘작은 영웅’과 ‘Ma baby’의 음원을 흔쾌히 제공했고, 경북청 기동1중대 대원들과 경일대학교 댄스동아리 STORY가 연습을 거듭한 군무로 영상미를 더했다.
두 편의 홍보영상에서 연기력과 노래실력을 발휘한 경찰관도 있다. 바로 경북청 112상황실 권현경 경장이 그 주인공이다. 권 경장은 “112의 날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112 긴급전화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홍보할까 고민하던 중 홍보실과의 협업을 생각하게 되었다”며, “경찰이 112 총력대응체제 구축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신속 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이 근절되어 경찰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직접 출연하게 되었다”고 제작 취지와 소감을 전했다.
이번 영상은 경북경찰 페이스북을 통해 볼 수 있으며, 11월 2일까지는 영상을 보면 누구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참여형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구축과 그 성과
◦ 매년 11월 2일은 112의 날이다. 지난 2012년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 사건이후 경찰에서는 112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단행하였다. 지방청 단위에서 112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통합시스템 체제로 개편하였다.
◦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는 IT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첨단시스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신고내용을 음성 파일화하여 현장출동경찰관이 청취할 수 있는 ‘녹취파일 전송시스템’, 신고내용을 112신고 접수자와 현장 경찰관들이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공청시스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LBS(Location Based Services, 휴대전화 위치추적)시스템, 도내 순찰차의 위치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롯하여 현장 출동경찰관이 신속하게 신고 장소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O.I.(Point Of Interest, 주요 관심 지역) 45만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 아울러 1급지와 2급지 경찰서 112종합상황실(팀)장을 격상하여 경정과 경감으로 보함으로써 종합 지휘체계를 구축하였다.
◦ 이런 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은 112신고 시 관할 구역과 지구대-형사-교통 등 담당 구분 없이 전 경찰력을 투입하여 112신고를 처리하는 이른바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 특히 살인-강도-납치감금-가정폭력-절도-치기-성폭력 등 7대 중요범죄 현장검거율의 경우 금년 10월까지 26.4%로 지난해 3.2% 보다 23.2%P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무분별한 112신고는 긴급 출동의 장애 요소
◦ 112는 긴급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임박한 우려가 있는 등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소중한 수단임에도 각종 상담전화, 허위-장난 신고로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달까지 경북 도내 112신고 접수 건수는 756,418건인데 이중 살인-강도-납치감금-치기․-강간 등 긴급한 신고전화(코드0․1)는 고작 15%(113,882건)에 불과하며 교통 정체, 물적 피해 교통사고, 시간이 지난 절도, 단순 취객 등 경찰 출동은 필요하나 긴급하지 않은 신고(코드2)가 39%, 상담문의 또는 타기관 소관 전화 등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신고(코드3)가 46%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민원상담 신고는 182로 신고토록 협조 요청
◦ 현재 우리나라는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로, 상담문의는 110(이중 경찰관련 상담문의는 182)로 지정하여 긴급 범죄와 상담문의 전화번호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 모든 신고는 112로 해야 한다는 신고 관행으로 인하여 경찰 관련 상담문의는 물론, 불법 주정차 및 동물 사체 처리 등 자치 단체 등 다른 기관의 업무까지 112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 만약 경찰 출동이 필요없는 코드3 신고 전화를 전문 상담 기관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112는 46%의 신고 전화가 감소하게 되며 긴급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 경찰에서는 타기관 사무, 민사 신고, 단순 서비스 요청, 경찰민원 사안 등은 전문 상담문의 전화인 110번 182번 등으로 전화하고 112는 긴급한 범죄 신고 시에만 이용토록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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