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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내 시설물 잘못 설치로 접촉, 추돌사고 빈번
야간 통행 시 경광등이나 안전등이 설치 되지 않아 사고 빈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30일(금)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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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교(마원리) 서행 방치턱과 높이제한 거치대를 설치하여 차량 5톤 이상, 제한 높이 2.2m차량은 통행을 못하도록하고 있으나, 야간 통행 시 경광등이나 안전등이 설치 되지 않아 거치대 끼임발생 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28일 오후 7시경 외지 관광차가 높이 제한 표시를 보지 못한 채 마원리 소재 문경교를 진입하다가 높이제한 거치대에 끼임발생사고를 내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방지턱과 교량과의 동선 거리가 너무 짧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틈도 없이 방지턱이고, 곧바로 5m도 안되는 거리에 높이제한 거치대가 있기에 차량 끼임 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방향 통행이어서 좁은 교량을 통행 시 추돌사고가 빈번하며 문경서 점촌방향 교량을 지나면 좌측에 이정표 위치가 있어 좌우 안전을 살필 겨를도 없이 진입하기에 추돌사고가 잇따른다는 것이다.

이 마을 K모 씨는 "빈번한 사고로 여러 번 관할 행정청에 연락도 해 보았지만, 변하는 게 없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일방통행으로 바꾸든지 안전등을 설치하고 방치턱과 교량 동선거리를 길게 하든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경읍 알짜마트 4거리, 기능성 온천 뒷길, 중앙주유소 4거리 등 빈번한 추돌사고가 있기에, 회전교차로 내지는 방지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다.

이들 4거리에서의 빈번한 추돌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이 첫 번째이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회전 교차로나 방지턱이 없어 새재 쪽에서 문경읍내로 진입할 때 내리막 길이기에 감속없이 곧바로 진입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좌우측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외지 관광객 차량의 추돌 사고가 빈번하기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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