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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치료감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치료제도 도입으로 주취·정신장애인 재범방지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9일(목)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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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대표발의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취·정신장애로 말미암아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치료감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은 다음 달 5일에 개최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주취·정신장애인들의 묻지마 범죄와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내의 치료가 가능해져 재범발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범죄피해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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