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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농업경영체에 농지정보 등록 서둘러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 예정인 경우로서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1일(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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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2016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 예정인 경우로서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비종은 총 5종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국비지원은 1포(20kg)당 유기질비료 1,400원을,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100원, 1,000원, 800원이며, 문경시는1포당 600원씩 추가로 지원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 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고, 농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이ㆍ통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이나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2015년도 사업을 신청하였던 농가의 경우 농림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존 신청서를 바로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함께 농지정보 등록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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