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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농업경영체에 농지정보 등록 서둘러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 예정인 경우로서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21일(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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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2016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 예정인 경우로서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비종은 총 5종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국비지원은 1포(20kg)당 유기질비료 1,400원을,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100원, 1,000원, 800원이며, 문경시는1포당 600원씩 추가로 지원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 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고, 농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이ㆍ통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이나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2015년도 사업을 신청하였던 농가의 경우 농림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존 신청서를 바로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함께 농지정보 등록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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