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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하향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0일(화)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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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 전정환)는 "10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관보게재 ’15.10.1)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하여 4%로 낮춰 적용하는 것이이다.

* 종전 재산의 소득환산율 5% 적용 시 보유 재산을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보았으나, 개정 재산의 소득환산율 4% 적용에 따라 2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이를 통해,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관계자는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있다”고 한다.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민연금 문경지사 / 국번없이 1355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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