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10 16:17: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사·알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10월부터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하향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0일(화) 15: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 전정환)는 "10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관보게재 ’15.10.1)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하여 4%로 낮춰 적용하는 것이이다.

* 종전 재산의 소득환산율 5% 적용 시 보유 재산을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보았으나, 개정 재산의 소득환산율 4% 적용에 따라 2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이를 통해,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관계자는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있다”고 한다.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민연금 문경지사 / 국번없이 1355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소리 없는 불도저’ 푸른숲 A..
긴 내홍 끝에 출범한 제20대 ..
배추밭에 김치가 없다..
문경시민에게 묻다..
"임추위 업무 회피는 엄중한 직..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낙..
문경 진남교 인근에서 다슬기 채..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
경북도,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
최신뉴스
21「휴머노이드(Humanoi..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그리움..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