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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등 관련 Q&A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19일(월)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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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Q.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다만, 「공직선거법」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②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③선거권이 없는 자 ④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⑤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⑥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⑦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⑧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⑨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이 있습니다.
Q.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을 할 수 있나요?
A.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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