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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가능자 10년간 424만명 증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을 확보한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08일(목)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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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 가입자가 최근 10년 동안 424만명이 증가하여 약 700만명(2015년 8월 말 현재)에 달해 전체 가입자(2,148만명) 기준으로 3명 중 1명이 이미 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이상 가입자도 168만명이 늘어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와 이미 수급권을 확보한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해 전 국민 5명 중 1명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가 열렸다.
*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306.7만명, 미래 수급가능자 692.5만명(올해 8월 말 기준)
* 전 국민인구 : 5,147만명(출처 : 행정자치부(www.mospa.go.kr)『주민등록 인구 통계』)
국민연금 수급가능자 중 여성의 비율도 올해 13.2%에서 지난 8월에는 25.9%로 최근 10년 사이에 12.7%p나 증가하여 부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부부 가입자 263만 쌍(526만명)으로 가입자 4명 중 1명이 해당
현재는 가입자로 인정되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되면 연금 수급이 가능한 여성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10년 이상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 성별로는 남성이 513만명(74.1%), 여성이 180만명(25.9%)
- 연령별로는 40대(41.6%), 50대 이상(40.3%), 30대 이하(18.1%) 순임
-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37.7%)가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29.4%)가 가장 낮음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 기준으로 최소 노후생활비가 월 160만원, 적정 노후생활비가 월 225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볼 때 가능하면 젊었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부부가 함께 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제5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2013년도) : 국민연금연구원이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고자 전국 50세 이상 5,0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만약 소득이 없어 제 때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아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나 반납금 납부**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추후납부 제도 : 국민연금 가입중인 자 중 취업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했던 기간에 대해 향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반납금 납부제도 : 국민연금 가입중인 자 중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아 간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
공단 관계자는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월평균 연금액은 88만원, 10년 이상 ~ 19년 이하 가입한 사람은 41만원 수준이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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