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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감활동 활발
사법부,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 개선해야!
최근 5년간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활용, 법원당 매년 7건, 건 당 0.2명그쳐
검찰, 국고보조금 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 및 범죄수익 환수 위해 좀 더 노력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07일(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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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법원이 증권·금융 범죄 사건에 있어 양형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법원의 범죄별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폭력범죄 96.1%, 방화범죄 94.1%, 교통범죄 93.8%, 공갈범죄 92.7%, 조세범죄 90.2%, 선거범죄 87.8%, 지식재산범죄 86.1%의 순이었다.
하지만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지난 2012년 85.7%, 지난 2013년 60%까지 하락했다가 지난 2014년 75.9%로 3년 내내 여타 범죄에 비해 가장 낮은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였고, 3년 평균도 70.3%에 머물러 전체 범죄사건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 94.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의원은 “양형기준제도의 기본취지는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며, “증권·금융 관련 범죄는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이고 동 범죄로 인한 경제질서 교란 등 사회적 파급효가 크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 준수가 필요한 범죄이다”고 강조했다.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7년 8월에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 그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3,186명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 66개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이 활용된 재판은 2,296건에 불과했다. 1개 법원 당 매년 7건 정도의 재판에만 활용한 셈이다.
전문심리위원은 지난 2010년 1,149명, 지난 2011년 1,832명, 지난 2012년 1,846명, 지난 2013년 2,403명, 지난 2014년 2,46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선임된 전문심리위원 대비 참여 재판수는 지난 2010년 510건, 지난 2011년 443건, 지난 2012년 390건, 지난 2013년 500건, 지난 2014년 453건으로 건당 0.2명의 전문심리위원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토목, 의료, 과학기술 등 고급기술 분야가 연관된 사건에서 법관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재판부가 재판 진행 중에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한성 의원은 “법률가인 법관이 과학·의료 등 전문분야의 사건을 모두 이해하고 처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라도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10월 6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검찰이 부정부패와 국고보조금 횡령 및 편취 등의 비리를 뿌리 뽑고,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검찰청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증권·금융범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관련 범죄, 울산지방검찰청은 산업안전관련 범죄를 중점수사대상으로 삼는 전문 검찰청 제도를 도입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재정 범죄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이 모두 함께 중점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가재정이 점점 모자라고 부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인 국가재정이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으므로 조세·재정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벌여서 재정누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성의원은 검찰이 조세·재정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조세·재정침해 범죄의 유형과 분야가 다양하고 넓으므로 각 지방검찰청마다 농업보조, 어업보조, 교통보조, 복지보조 등의 분야로 나누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특화하면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조세·재정사범이 범죄로 인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에는 그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범죄수익 환수를 중점추진사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각 지방검찰청마다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심하다면서 각 지방검찰청은 일제히 대검의 방침에 맞추어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검찰의 종국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출국을 사유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인원이 2010년에 265명이었다가 해마다 늘어나서 2014년에는 588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은 해외도피자의 누적 합계는 총 5,503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57.2%가 경제사범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자들이기 때문에 도피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게 만든다면서 해외도피자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성의원은 무죄평정에서 검찰은 검사의 과오로 인한 것이 최근 5년간 15.9%였고 나머지 84.1%는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분석했다고 밝히고 법원과의 견해차이가 너무 큰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죄율이 높은 배임죄의 경우 일반범죄의 무죄율 1.2%인데 비해 배임죄의 무죄비율은 5.1%이고 특히 기업 경영자의 배임죄가 대부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의 배임죄 무죄율은 11.6%에 이르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법원과의 견해차로 분류하면서 계속하여 검찰만의 관점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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