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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감 활동 활발
최근 2년 새 국고보조금 540억원 줄줄이 새
수원지방법원, 인신보호 미제사건 최근 5년 새 7배나 증가
서울서부지법, 소송구조 인용률 전국 최하위
최근 5년간 기소중지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자 4만 1천여 명
편향된 판사의 몇몇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아동성폭력범 10건 중 7건은 집행유예로 풀어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06일(화)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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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최근 2년 사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국민의 혈세 540억원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3.10~2015.7.)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591건에 이르고 환수 추정액은 54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분야는 기술·연구 분야, 농림 분야, 어업 분야, 교통 분야, 교육 분야, 체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 보건·복지 분야, 노동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백태도 발주금액 허위정산, 미참여 연구원 등재 후 인건비 허위정산, 사업정산서 허위작성, 허위계산서 발행, 입‧출항 신고서 허위 작성, 허위 청구, 허위 매출전표 발행,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육성사업 허위지표제출, 목적 외 부당 사용, 체육단체의 행사참여인원 및 행사비 부풀리기,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보육교사 허위 등재, 장애인 통장관리,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허위신고, 근로시간 및 급여내역 허위작성 등 갖가지 수법을 통해 보조금이 편취되고 있었다.

이한성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피해자가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부당편취가 횡횡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별적 편취금액은 곶감 빼먹기 식이지만 총계는 결코 적지 않아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 환수 및 편취결과를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방법원의 인신보호 미제사건 수가 최근 5년 사이 7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인신보호 구제청구에 대한 미제사건 수는 101건으로 그 중 수원지방법원 관할이 20건으로서 전체 20%를 차지하여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인신보호 미제사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방법원의 최근 5년간 인신보호 미제사건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3건, 지난 2012년 8건, 지난 2013년 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다가 지난 2014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11건이었으나, 지난 9월 현재 다시 20건으로 대폭 상승하여 전년 대비 2배, 지난 2011년 대비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보호제도란 형사절차 상 인신구속과는 별도로 행정기관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한 인신구속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인신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한성 의원은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하여 개인에 의한 부당한 감금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은 구제절차 진행 중에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인권침해상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중 소송구조 인용률이 가장 낮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인용률은 지난 2011년 69.9%, 지난 2012년 71.6%, 지난 2013년 72.2%, 지난 2014년 66.7%, 지난 6월말 현재 66%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인용율은 지난 2011년 53.5%(17위), 지난 2012년 61.1%(16위), 지난 2013년 69.5%(9위)로 상승하였다가 지난 2014년 57.6%(18위), 지난 6월말 현재 50.3%(18위)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민사소송 상 직권으로 구조를 한 건수도 낮아 지난 2011년 5건, 지난 2012년 12건, 지난 2013년 21건, 지난 2014년 21건, 지난 6월말 현재 9건에 불과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를 해 주는 제도이다.

이한성 의원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법원의 경우, 지방법원보다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소송구조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높음에도 소송구조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소송구조 인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며, “법원이 소송구조에 지나치게 인색하여 경제적 약자가 재판받을 실질적 권리를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5년간 41,4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6월 말 현재)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지난 2011년 5,136명, 지난 2012년 6,412명, 지난 2013년 10,657명, 지난 2014년 13,599명, 지난 6월 말 현재 5,644명으로 총 41,448명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2011년 대비 지난 2014년에는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 해 평균 9,200여 명 꼴로 기소중지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이 5,827명으로 최근 5년간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이 4,567명, 광주지검이 3,763명 순이었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어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한성 의원은 “가해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면 실체적 진실이 묻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범죄자에 대한 소재파악 등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서울지방법원 등 11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은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12개 법원이 하나같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조직까지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몇몇 편향된 판사들의 튀는 판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편향된 판사들이 전국에 배치되어 있다"고 밝히고, "서울고등법원의 김상환 판사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면서 하급심 판결의 주문을 지나치게 수정하여 들쭉날쭉한 판결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앵벌이”를 해서 푼푼이 모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폭 감경하여 불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일도 있는데, 이런 판결은 도대체 양형기준은 왜 있는지 모를 정도라고 그 난맥상을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자세로 시국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으며 자신의 책을 지인에게 배포하여 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도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하여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어 무죄를 선고하는가 하면 일부유죄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선고유예의 요건 '현저한 뉘우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판결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한성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개인회생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인용률이 지난 2010년 74.5%에서 지난 2014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90%로 급상승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탕감을 무더기로 허용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아동성폭력범 10건 중 7건 정도를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이나 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가능성도 높으며 피해아동이 입는 정신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치명적 정신장애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것이므로 결코 집행유예정도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한성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이 인신보호 미제사건이 지난 2011년에 비해 지난 2014년에는 7배나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최근 염전노예사건이 발생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여 법원이 인신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아동성폭력범 처벌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0~2014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추행의 죄 집행유예 선고율이 66.7%에 달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 39.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법원은 아동에 대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재판 198건 중 78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경우 9건 중 6건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지속지간이 평균 279일로 성인성폭력의 65배나 되고, 재범률도 매우 높아 성폭력범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범죄이다.

이한성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주기에 앞서 죄질, 범죄성향,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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