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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용불량자 10명 중 9명 채무 탕감,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04일(일)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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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인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항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2010~2014년)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인용률 평균은 지난 2010년 88%, 지난 2011년 75.5%, 지난 2012년 79.3%, 지난 2013년 74.4%, 지난 2014년 78.4%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지난 2010년 74.5%, 지난 2011년 76.9%, 지난 2012년 86.6%, 지난 2013년 78.2%로 낮아졌으나 지난 2014년 90%로 10%p 이상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개인회생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을 항상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 최근 고소득자가 억대 빚을 탕감받기 위해 소득을 낮추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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