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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 관련 Q&A 』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02일(금)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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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Q.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란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A.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Q.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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