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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국회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 국가재정 편취사범도 철저히 단속하라고 촉구 등 국감활동
서울북부지검 관내 미제사건 최근 3년간 11배나 증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02일(금)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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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산하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은 "검찰이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업경영자들의 배임행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엄격하게 이익취득의 요건과 고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업경영자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손실에도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했다가 줄줄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배임죄 기소남발로 인하여 죄도 없는 기업인들이 치명적인 경영상의 타격을 입고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반범죄의 무죄율은 1.2%인데 비해 배임죄 무죄율은 4배가 넘는 5.1%에 달하고, 기업경영자의 배임죄 사안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 무죄율은 10배 가까운 11.6%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한성 의원은 "검찰이 재정-조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가뜩이나 형편이 좋지 않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가중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도권의 각 지방검찰청이 중점단속분야를 정하면서 조세-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북부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방검찰청에서 재정편취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관내에서는 해당면세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관내의 농촌지역에서는 각종 농업보조금 유용, 편취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생계수단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각별한 관심과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의 전체 미제사건은 지난 2013년 42,469건, 지난 2014년 43,466건, 올해 7월 말 현재 67,702건에 이르고 접수사건 대비 미제율도 지난 2013년 2.2%, 지난 2014년 2.3%에 머물던 것이 올해 7월 말 현재 5.9%로 1년 사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북부지검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은 총 278건으로 지난 2013년 17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2014년 78건, 올해 7월말 현재 183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6개월이 초과된 사건도 지난 2013년 13건, 지난 2014년 18건, 올해 7월 말까지 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미제사건의 증가는 검찰의 업무 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적시에 사건을 처리를 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된다”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설치, 수사전문화, 수사증거물의 장기보관, 범죄분석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등 미제사건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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