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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설치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를 아십니까?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23일(수)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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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 규정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분묘의 연고자들이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통장회의, 반상회, 신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묘지로 인해 국토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했으며, 법 개정 1년 후인 지난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지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이더라도 합장한 분묘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오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분묘는 설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분묘의 연고자가 관할 시(문경시청 가족복지과)에 제출하면 되고,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최대 60년간 유지 가능)
그리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또는 철거하여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거나 공고한 뒤,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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