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3 오전 10:56: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사·알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를 아십니까?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23일(수) 09:2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시장 고윤환)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 규정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분묘의 연고자들이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통장회의, 반상회, 신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묘지로 인해 국토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했으며, 법 개정 1년 후인 지난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지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이더라도 합장한 분묘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오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분묘는 설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분묘의 연고자가 관할 시(문경시청 가족복지과)에 제출하면 되고,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최대 60년간 유지 가능)

그리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또는 철거하여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거나 공고한 뒤,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청 조하림,세계 제패 올해..
기획특집-“10분 후에 집 앞 ..
신현국 문경시장 2025 한국을..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대선후 문경의 장래..
삶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한 시인..
영원한 피고인..
[ 명사칼럼 ] 문경과 세계적인..
흙과 붓..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맞춤돌..
최신뉴스
그리운 의병장..  
박열의사기념관, 「부모님과 함께..  
‘해녀 서핑부터 안주 축제까지’..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유화작품 ..  
문경시,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  
경북도 내 70세 이상 어르신 ..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25..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해부학(카..  
중앙공원 정비사업 준공식 개최!..  
제8회 지음묵연전 개최, 문경 ..  
아이들이 행복한 점촌1동,「꿈꾸..  
호계면 자연보호협의회, 하천쓰레..  
경북도, 2025년 하반기 4급..  
「호국보훈의 달」맞아 점촌중학교..  
(기고문) 여름철 호우·장마, ..  
삶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한 시인..  
가은고, 「2025 미니 교육과..  
[호서남초] 호서남 봄누리 늘봄..  
경북교육청, ‘경북글로벌교류단’..  
[논평] 서민 지방살리는 추경,..  
문경소방서, 신규임용 예정 의용..  
경북 2.0 대전환 전략 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기수검 홍보..  
마성면 새마을회, 사랑의 감자 ..  
영순면새마을회, 도로변 제초작업..  
문경읍 새마을회, 아름다운 문경..  
문경읍 이장자치회 교통안전 캠페..  
2025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 ..  
문경시, 드라마·영화 촬영지 로..  
문경시파크골프회 이상열 회원, ..  
2025년 청소년안전망 2차 청..  
박경규, 제15대 대한노인회 문..  
경북도, 지방 현장 우수 저출생..  
문경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자..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