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6 오전 09:25:3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사·알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를 아십니까?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23일(수) 09:2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시장 고윤환)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 규정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분묘의 연고자들이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통장회의, 반상회, 신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묘지로 인해 국토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했으며, 법 개정 1년 후인 지난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지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이더라도 합장한 분묘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오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분묘는 설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분묘의 연고자가 관할 시(문경시청 가족복지과)에 제출하면 되고,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최대 60년간 유지 가능)

그리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또는 철거하여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거나 공고한 뒤,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부처님께 간절히 청원 드리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문경시, 2025년 농어민수당 ..
대통령 선거에 문경 지역공약 채..
새재포럼 ‘문경 역사의 미’라는..
「문경시, 공원행복경로당 준공식..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점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최신뉴스
경북 초대형 산불, 초고속 회복..  
경북도, 제103회 어린이날 기..  
한인 경제인 화합의 장’2025..  
부처님께 간절히 청원 드리옵니다..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  
경북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  
아버지..  
문경署, 문경찻사발축제 ‘찾아..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닭치고 노쇼(No Show)?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