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를 아십니까?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23일(수) 09:2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 규정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분묘의 연고자들이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통장회의, 반상회, 신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묘지로 인해 국토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했으며, 법 개정 1년 후인 지난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지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이더라도 합장한 분묘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오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분묘는 설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분묘의 연고자가 관할 시(문경시청 가족복지과)에 제출하면 되고,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최대 60년간 유지 가능)
그리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또는 철거하여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거나 공고한 뒤,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400명 하나로 뭉쳤다”…문경.. |
민주당 경북도당 선관위, 광역·.. |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
경북교육청, 국제교류 운영학교 .. |
친구야 정말 좋아해, 마음을 잇.. |
AI+DESIGN: 나만의 개성..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
문경관광공사, ‘안심 관광 환경.. |
농어촌公, 문경지사, 제81회 .. |
농협 문경시지부·동문경농협, 공.. |
산북면 어르신과 함께하는 봄날의.. |
문경시, 잠복결핵 관리로 지역사.. |
제2회 점촌점빵길 빵 축제 24.. |
문경시, 2026년 농어민수당 .. |
경상북도 무형유산 이학천 사기장.. |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 |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 결과 김.. |
문경소방서 “글로벌 안전 사각지.. |
점촌중앙·점촌이화라이온스, 문경..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봉사.. |
‘상주문경장학회’, 스승의 날 .. |
[ 명사칼럼 ]5월 문경찻사발축.. |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박영서국민..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
참여형 장애 이해 교육 실시.. |
문경공업고, 2026년 전반기 ..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
경상북도문경시학부모회장협의회, .. |
1947년부터 2026년까지 학.. |
문경대학교, 봄꽃 향기로 가득한.. |
[논평] 경북지역 공무원 선거개.. |
박열의사기념사업회↔신라오릉보존회.. |
문경시보건소, 어르신 맞춤형‘백.. |
조용한 주말은 잊어라! 시끌벅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