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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지 않는 문경시, 특혜일까? 실수일까?
회계과 담당자는 세 차례나 바뀌면서 ‘모르쇠’로 일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23일(수)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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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가 지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공장용지 공유재산 대부료 수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특혜냐 실수냐를 놓고 시시비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세 차례나 바뀌면서 모르쇠로 일관, 특혜성 의혹은 더 크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도 8월 11일 마성면 하내리에 있는 모 회사와 문경시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고,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하여 임야 두 필지(마성면 하내리 산 229-1번지 1 9,718 평방미터와 하내리 산 225번지 3,241 평방미터) 모두 12,959 평방미터를 오는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공장용지로 대부계약 체결을 했으며, 지난 2012년도 7월 19일-20일 두 필지를 공장용지로 등록 전환을 마쳤었다.
이 과정에 공유재산인 임야 소관부서인 산림과에서 일반재산의 소관부서인 회계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던 것이다.
대부 받은 회사의 직원이 회계과로 찾아가 임대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묻자 "공시지가 변동으로 임대료 산정은 어렵고, 대략 수천만원은 될 겁니다"라고 하는 답변만 받았으며, 현재도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당해 연도 공시지가 변동 요율에 맞춰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 전수 조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 두 필지에 관해서 징수기관인 마성면사무소로 계약서나 모든 서류와 공문 한 통 보내지 않고 징수하라는 전화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혜성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책임감 없는 문경시의 불통행정은 물론, 이런 특혜성 의혹에 이를 전해들은 시민들은 분통을 사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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