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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감 활동 활발
법제처 국민법제관 유명무실, 10명 중 8명은 활동 안 해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 강조
헌법에 부합하는 법규제정과 규제합리화 강조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 전국 1위
부산고등법원, 전문심리위원 활용 한해 평균 3건에 불과
대구지법,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인용률 전국 평균보다 항상 상회,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사회적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일부 법관들의 언행 질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18일(금)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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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도입된 국민법제관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제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2015.9) 법제처가 임명한 국민법제관은 지난 2013년 466명, 2014년과 2015년 각 200명에 이르렀으나, 국민 불편법령 및 법령에 대한 심사자문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지난 2013년 274건, 2014년 122건, 2015년 96건 등 1인당 평균 의견제출 건수가 채 한 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임명된 200명의 국민법제관 중 자문의견을 제출한 법제관은 49명(24.5%)에 그쳤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출한 법제관은 8명(4%)에 불과해 사실상 국민법제관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3,700만원이 책정됐다.
이한성 의원은 “국민법제관은 서민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며, “다문화가정, 소상공인, 자영업 등 다양한 환경의 현장 경험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촉하여 국민법제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7일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권력형 비리의 사전예방적 감찰활동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출범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특수활동비로 5,200만원을 사용하고, 2,400여 시간의 초과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이 전무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이 단지 실적에만 치중해서 내실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비위행위 대상자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점검하고 확인하는 예방감찰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미 비리가 저질러져서 적발되었을 때는 이를 적당히 덮어서 무마하려해서는 안되고 엄정하게 고발하거나 징계 통보를 해야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특별감찰관의 존재 의의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최근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법제처의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였다.
법제처의 2015년 9월 현재 국민불편법령 정비사업의 정비율은 7.8%, 행정규칙 정비율은 9.7%에 머물고 있으며, 입법예고에 대해 주요부처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통보도 부진해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이후로 단 한 건의 통보도 받지 못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하위법령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 부처가 국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시행령 이하의 하위법령이나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탈규제적 대안, 규제합리화를 통해 과잉규제의 확대⁃재생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선이 불법어로활동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쓰레기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낙동강 등에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는 사례는 규제의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저축은행 감독이 금융감독원에만 맡겨져서는 불법대출로 인한 금융사고가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그 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지검 관내에서 보복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발생(접수)건수는 지난 2011년 166건, 지난 2012년 308건, 지난 2013년 405건, 2014년 406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보복범죄 발생 합계가 1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보복범죄는 범행의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 상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의 미비, 예산과 인력 부족,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이 두려워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못한다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수 없다”며,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부산고등법원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심리요원은 현재 3,186명이 활동 중(2015년 6월말 기준)이나, 부산고등법원의 경우 최근 5년간(2010~2014년)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한 사례는 16건으로, 한 해 평균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서면이나 진술을 통해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이한성 의원은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재판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전문분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구지방법원의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인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항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인용률 평균은 지난 2010년 88%, 지난 2011년 75.5%, 2지난 2012년 79.3%, 2014년 78.4%로 대체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지난 2010년 121.2%(1위), 지난 2011년 87.1%(2위), 지난 2012년 83.9%(5위), 지난 2013년 94.3(3위), 2014년 81.8%(4위)로 14개 지방법원 중 개인회생 인용률이 상위권에 있으며 전국 평균을 항상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최근 고소득자가 억대 빚을 탕감받기 위해 소득을 낮추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고소득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회생 인용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8일 이한성 의원은 대구에서 열린 대구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상식과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는 튀는 언행을 하는 법관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대구지방법원의 모 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박상옥 당시 후보자의 자질론을 언급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 당시는 경찰과 정보기관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담당검사의 접근까지 통제하는 서슬 퍼런 시대였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초동수사를 맡은 당시 박상옥 검사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여러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부검을 실시하는 등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건의 은폐, 묵살을 막아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한성 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는 지난 1987년 첫 국정감사에서 잘 된 수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신창언 부장검사는 여야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고, 이후 박상옥 검사는 참여정부에서 훈장을 받고 검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까지 되었다고 상기시키면서, 공로를 인정할 때는 언제고 28년이 지난 이제 와서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일부 판사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최근 대구와 부산고등법원의 민사본안사건 접수가 많이 줄었다며 지역경제의 침체가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대구 및 부산지방법원의 최근 3년간 소송구조 인용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대구지방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최근 5년간 2배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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