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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처리절차 관련 Q&A 』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관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16일(수)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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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Q.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을 언제까지 확정하여야 하는가요?
A.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합니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일 전 5개월(2015년 11월 13일)까지 확정
Q. 선거구획정안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가요?
A. 국회의장은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회부하여야 하며,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함)을 제안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Q.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변경이나 수정은 불가능한가요?
A.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이「공직선거법」제25조 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국회에서의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위원회에서 제안한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고,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 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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