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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감동정
김사원 외부강의 부적절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6일(수)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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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최근 5년간(지난 2011~2015.7.) 감사원 직원 중 총 417명이 1억7,100여 만원(171,093,400원)의 강사료를 받고 외부 강의를 했고,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은 건은 단 한건도 없었음이 드러났다.

­직원 직급별 외부 강의 비율은 5급 미만이 0.7%, 5급 이상이 48.9%, 고감단 14.4%, 연구부장이 0.5%, 차관이 2.4%, 원장이 0.2%, 교수가 22.3%, 계약직이 10.6%수준이며,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비율은 65.9%이다.

* 문제점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부 강의는 직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외부강의 중 근무시간 내 강의가 356건으로 전체 외부강의의 85.4%나 된다. 대학 강의도 83건에 이르며, 감사원의 직무와 무관한 외부강의가 36건에 이른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서 246건의 강의를 하고, 9천6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음이 드러났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무수련회 초청강연, MBA 항공전문가과정 강연, 대학 공공인재학부 박사학위 논문심사, 현대사회에서 법학의 과제, 해외 국립공연운영사례, 올바른 통역사의 태도와 졸업 후 진로, 도시계획 및 관리, 항공산업사례 특강, 예술조직과 인적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정책 방향, 공연예술조직론, ODA 청년인턴 면접심사 등 감사원의 직무와는 전혀 무관한 외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2천200여 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부강의 허가 시 강의 내용과 주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감사원이 허가한 외부강의 주제는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계약실무 강의」,「강의」, 「연구보고서 자문」 등 도대체 어떤 내용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등 외부강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규정 상 외부 강의 시, 행정내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과 주제로 외부강의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포괄적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받음으로써 외부강의 관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3. 지난 2014년 4월 11일 고감단에 속하는 감사원 공무원이 감사교육원에서 “자체감사 심사제도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200,000원을 수령했다. 감사교육원은 감사원 소속기관임에도 외부강의로 처리하고 강의료를 수수하는 것은 공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기재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반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11장 3.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 소속 감사교육원 강의를 외부강의로 처리한 것과 관련,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행정자치부 직원이 강의를 할 경우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들어 감사교육원에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행정자치부 소속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다른 사례이고, "같은 기관의 공무원을 강의에 활용하는 것은 강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은 변함이 없다.

­제 눈의 티는 보이지 않는다고 감사원이 자신의 허물을 겸허히 인정하지 않고 견강부회(牽强附會) 식으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4. 4급 이상의 경우 최초 1시간은 23만원을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당 12만원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강사가 동일한 강의를 2시간 진행하여 4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감사원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따를 경우 2시간 강의의 최대 강의료는 33만원이나 대가기준을 위반하여 강의료를 초과 수령했다.

5. 같은 날(지난 2013.8.29.) 같은 장소(조세재정연구원)에서 동일한 강의주제(재정누수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로 다른 직급(4급, 계약직 4호, 고감단)의 감사원 공무원이 강의하는 등 부적절한 외부강의 사례도 발견됐다.

□ 질 의

최근 5년간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는 총 417명이 1억7,100여 만원의 강의료를 받아 챙겼다. 또한 감사원의 피감기관에서 246건에 이르는 외부강의를 강의 9천6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근무시간 내 강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상 담장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직무와 관련된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356건으로 전체의 85.4%에 이른다. 대학 강의도 83건에 이르고 수수한 강의료만 5천300여 만원에 이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최근 감사원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2015.6.16.)를 발간하고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감독기관에서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아 챙겼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직무·회계감찰을 맡은 감사원이 외부강의를 통해 피감기관에서 강의료를 수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감사원은 향후 근무시간 내 직무와 무관한 외부강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외부강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2. 감사원의 고위 공무원이 감사원 소속 기관인 감사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챙긴 일이 있다. 원칙적으로 동일 기관 강의는 외부강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반하는 행위이다.

­감사원은 소속 기관 강의를 외부강의로 처리하고 강의료를 수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3. 감사원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4급 이상의 경우 최초 1시간은 23만원을,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당 12만원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강사가 동일한 강의를 2시간 진행하여 4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감사원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따를 경우 2시간 강의의 최대 강의료는 33만원이나 대가기준을 위반하여 강의료를 초과 수령했다.

­또한 같은 날(지난 2013.8.29.) 같은 장소(조세재정연구원)에서 동일한 강의주제(재정누수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로 다른 직급(4급, 계약직 4호, 고감단)의 감사원 공무원이 강의하는 등 부적절한 외부강의 사례도 발견되는 등 편법적으로 외부강의를 한 경우가 있었다.

­감사원은 동일 주제로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 여러 명이 외부강의를 진행하여 강의료를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외부강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이어 14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보조금을 방만하게 지급하여 재정악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를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감사원이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단 지적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반영하는지도 추적, 점검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에도 통보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부패가 최근 3년 사이에 2.4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부정부패는 주로 회계부정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회계부정은 기관 직원과 퇴직한 직원들 간의 유착 등이 원인"이라면서,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공공기관 등의 영업 손실을 야기하고, 이것이 부채증가를 야기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감사원의 주요 감사 분야에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직무비리 항목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감사원 직원의 외부강의가 최근 5년간 417건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근무시간 내 강의도 365건이나 되었으며, 피감기관에서 강의한 횟수는 246건이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원 스스로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1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전국 지검의 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체 성폭력사범 21,920명 중 728명이 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재범률 3.3%였으나, 2014년에는 전체 30,682명 중 7%인 2,150명이 재범인원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광주고검 관내 전주지검 관할 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성폭력사범 2,945명 중 180명, 제주지검은 1,286명 중 78명이 재범을 범해 모두 재범률 6.1%를 기록, 전국 지검 중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지검의 경우, 지난 2011년 2.6%에 불과하던 재범률이 2014년에는 10.6%로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한성 의원은 “광주고검 관내 성폭력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의 자체노력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에서 광주지검 관내 사건의 재정신청인용률(공소제기결정률)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국 지검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광주지검 관내가 전국 평균인 1.4%보다 3배 이상 높아 4.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신청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과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소・고발인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한성 의원은 “광주지역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많다는 뜻이다”며,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히 기해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 고법·지법에 대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사법부의 불신이 심각하다"며,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반면에 홍가혜씨에 대해 비난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들은 800여 명이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200~500만 원씩의 합의금을 물었으며, 그중 1명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법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음"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상의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에도 실정법을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엉뚱한 판결로 인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주고등법원의 사건 증가율을 살펴보면 1년 사이 행정소송은 34.4%가, 형사소송은 45.2%나 증가했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사법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법부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식을 벗어나서 튀는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엄격히 하여 사법부에서 퇴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 고검·지검에 대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검찰에서 국가보조금 편취사범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대전지검이 농어촌공사 관급공사 수주대가 뇌물사건을 적발하여 4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한 사례와 청주지검이 농업용 면세유 편취사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편취사건, 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자금 편취사건 등을 적발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검의 우수한 범죄수익 환수사례처럼 가짜석유 판매조직의 경우에도 범죄수익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몇 명이 구속된 것 외에 환수된 금액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일단 경제범죄를 수사하면 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일부 어부들이 어업용 면세유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서 불법어로를 하여 치어의 씨를 마르게 할 정도인데, 검찰 수사로 불법어로를 단속했을 때는 면세유 공급 관서에 통보하여 재발이 안되도록 사후조치를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전고검 관내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이 5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영상조사실을 설치했음에도 이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혈세낭비이자, 전시행정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저조한 것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장기적 대책으로 영상녹화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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