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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공공기관 감사(監事)의 93%가 직무수행능력 평균 이하"라고 지적 등
대전 및 청주지방법원, 아동성폭력범 10건 중 6건은 집행유예로 풀어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14일(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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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공공기관 감사 대부분이 직무수행능력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총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에(7.4%)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대상 중 22개 기관(81.5%)은 '보통' 등급을 획득하는데 그쳤고, 나머지 3개의 기관(11.1%)이 '미흡' 등급을 얻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의 기능과 실적이 보통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감사의 전문성부분은 ‘보통’ 이하는 56% 수준에 불과했고, 윤리성 및 독립성은 ‘보통’ 이하가 무려 70%에 달했으며, 내부통제기능과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 부분에서도 ‘보통’ 이하가 67%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이 전반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한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능력이 떨어질 경우 방만 경영, 부정부패에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기관 자체적인 제고 노력과 함께 감사원의 성과감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 및 청주지방법원이 아동성폭력범 처벌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추행의 죄 집행유예 판결률이 각각 55.6%와 75%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39.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법원은 아동에 대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재판 198건 중 78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는데,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18건 중 10건을,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4건 중 3건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지속기간이 평균 279일로 성인성폭력의 65배나 되고, 재범률도 매우 높아 성폭력범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범죄이다.
이한성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주기에 앞서 죄질, 범죄성향,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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