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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법무부 국감에서 공공기관 부정부패척결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합리적 접근 강조 등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큰 선거구획정 판결을 국회에 숨기고 기습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질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3일(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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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지난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공공기관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힘쓸 것과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작년에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방위사업 분야의 부정·부패 수사에 상당한 개가를 올리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지 60여 년이 지나면서 관피아·군피아·감피아 등 인적 유착관계가 고착화되면서 지능적인 방법으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싹틀 수 있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법무부가 공공기관 비리 수사과정에서 사정의지와 수사상황을 틈틈이 밝히고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가 오히려 부정·부패 대상자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정보유출에 각별히 조심할 것”을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재벌총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야기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부 재벌 총수들의 독단적 기업경영관행 때문에 소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경영의 개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국내 토종 기업들이 투기적 해외자본의 먹잇감이 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도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헌법과 헌법재판을 소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가 업데이트도 제대로 못해 이미 지난 정보가 게시되는 등 관리 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 홈페이지에는 작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만화에는 정년을 65세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작년 말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정당해산결정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무처 조직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정보자료국’을 ‘심판자료국’으로 잘못 표기하고, ‘탄핵소추의결’과 ‘탄핵의 의결’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헌법교실’은 기존 홈페이지가 일방적 지식 전달방식을 탈피하고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게임과 노래, 만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오픈한 어린이 전용 사이트다.

이한성 의원은 “헌법교실 홈페이지를 찾는 어린이들은 장차 헌법재판관을 꿈꾸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접속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로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오해를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큰 선거구획정 판결을 국회에 숨기고 기습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선거구획정 위헌 판결이라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정작 국회에는 선고가 임박한 사실을 숨기고 기습적으로 처리하여 진지하고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한성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국정감사 시 국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및 주요사건 목록에서 동 사건을 누락시킨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은 국회의 눈을 가리려한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결정에서 농어촌의 피폐한 현실, 우리나라 국회가 단원제인 특징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몇몇 소수의 강한 주장에 불과함에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법안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상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우리나라 대법원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정되고 있고, 특히 미쯔비시가 중국, 미국 등 강대국에 대해서는 사과와 배상을 약속하면서 더 가혹한 수탈을 당한 우리나라에게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배상을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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