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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중인 보험료를 상향조정 할 수 있나요 ?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인데 현재 지역가입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9일(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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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Q :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인데 현재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납부 중인 보험료를 상향조정 할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고 싶을 때에는 입증서류 없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향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소득이 현저히 감소되어 납부하는 보험료를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소득 감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문경지사 / 국번없이 1355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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