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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신임 순경 환영식 및 간담회 개최 등
몰래카메라(몰카) 설치 여부 합동 점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08일(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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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서장 김성희)는 7일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순경 환영식 및 서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성희 서장은 “현장실습을 통해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운 기초지식과 이론을 치안현장에 연계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실무와 이론에 강한 경찰, 열린 경찰, 바른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또한 문경경찰서는 최근 물놀이 시설 등 몰래카메라(일명 몰카) 동영상 유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 불안감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장소에 대한 예방·점검 활동을 실시하였다.
문경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지자체, 시설주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 해 지난 7일 간담회를 가진 후 대형온천과 실내수영장 등 목욕시설에 대해 몰카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업주상대 몰카 종류·식별요령 등에 대한 홍보와 전단지 등을 배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성범죄 중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 등 보급이 확대되고, 그 사용법이 간단해지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이와 별도로 민사상 피해 보상이 뒤따르며 판결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 공개 대상이 된다.
문경경찰 관계자는 “여청수사반 등을 통한 수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여 몰카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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