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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에 인색하다"고 지적
공익사유에 의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12년 동안 12건만 인정해, 한 해 평균 1건 인정하는 등 국선대리인 활용 저조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07일(월)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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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7월 말 현재)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4,993건에 이르나 인용된 건수는 662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1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익사유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은지난 2003년 동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12건만 국선대리인이 선임돼 한 해 평균 1건을 인정하는데 그쳐, 헌법재판소가 공익목적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에는 극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이 경제적 자력이 없을 경우 또는 공익적 사유로 국선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헌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며,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재판소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5년간(2011. 1. 1.~2015. 7. 31.) 국선대리인 신청현황
 |  | | | ↑↑ 출처 : 헌법재판소 국감제출자료, 2015.9.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 | ⓒ 문경시민신문 |
<표-2>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 현황
 |  | | | ↑↑ 출처 : 헌법재판소 국감제출자료, 2015.9.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 | ⓒ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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