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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단속 지속 추진
2014년 동기간 대비 검거는 증가, 피해발생은 감소 추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03일(목)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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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은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집중홍보(7-9월) 및 특별단속(7-10월)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 지방청과 경찰서에 전화금융사기 대응 T/F팀 구성-운영 중
그 결과, 2014년 동기간 대비 전화금융사기범의 검거는 증가하고, 피해발생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 전화금융사기 최근 수법
-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불법도박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개인의 금융정보 제공 유도
- 금융감독원 등 사칭 물품보관함이나 피해자의 집에 현금 보관 유도
- 대부업체 사칭 신용등급 상향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 요구
- 가짜 사이트로 접속 후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비밀번호 입력 또는 제공 유도
○ 사기수법의 진화
- 금융기관 직원이나 경찰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면서 자신들과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도록 요구 ※ 보이스피싱사기가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금융기관 직원이나 경찰 접촉 금지
- 보이스피싱사기를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불러주면서 수사기관인지 여부나 해당 수사관이 근무하는지 여부 확인하도록 유도 ※ 범인이 불러준 전화번호는 범인들의 사무실 전화번호임
- 보이스피싱사기를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면서 접속을 유도 ※ 범인이 불러준 수사기관 홈페이지 사이트는 진짜와 흡사하게 만든 가짜사이트임
-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거절당한 사실 등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출담당자인 것처럼 전화 ※ 개인정보 유출로 범인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을 수 있음
○ 전화금융사기 대처방법
- 수사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의 인적사항, 통장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사기임
- 범인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로 전화하거나 접속하여서는 안되며, 확인하고 싶을 때는 114나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확인된 전화번호나 사이트로 전화 또는 접속
- 보이스피싱사기 의심전화는 대화를 이어갈 경우 꾀임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바로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
-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한 경우 즉시 112 신고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 신고
○ 주요 예방홍보 활동
- 금감원대구지원·농협경북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23개 시·군과 합동 캠페인
- 도내 대형마트(225개소) 직원 및 고객 상대 캠페인
- 리플릿·포스터 23,000부 제작, 노인회관, 택배회사 등 홍보
- 특히,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한 전화금융사기범의 실제음성인「그놈 목소리」와 「그녀 목소리」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보이는’「그놈 목소리」와 「그녀 목소리」제작, SNS와 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 및 공공기관-종교단체-협력단체 등 기관-단체에 전파
○ 주요 검거사례
◦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난 7월 17일 검사를 사칭하여,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로 유도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4천만원 편취 피의자 4명 검거 (구속 4)
◦ <구미서> 지난 4월 20일∼6월 8일간 금융감독원 사칭, 현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여 2억 6,700만원을 편취, 피해금을 중국으로 불법 환치기 한 피의자 8명 검거(구속 5)
◦ <영주서> 지난 3월 27일 검찰청 수사관 사칭,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로 유도 후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억원 편취 피의자 33명 검거 (구속 6)
이에 경북경찰청은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가 ‘전화금융사기 근절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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