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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주택가·상가·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확대 추진』
‘문경시 도심지’ 최고속도 40km 이하 하향 조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03일(목)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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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고속도 40km 이하 하향 조정-문경시 도심부(점촌동, 모전동, 흥덕동, 윤직동) 내 중앙로 등 149개 구간 57.63km
※ 제외구간-모전로(60km), 어린이보호구역·생활도로구역·흥덕회전교차로(30km)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서장 김성희)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인 신흥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최고속도 40km 이하 하향 조정이 교통사고 발생·사상자 감소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문경시 도심지 도로 중 모전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신흥로(모전오거리↔효성전기) 2.8km 구간에 최고속도를 40km 이하로 조정 시범 운영한 결과(전·후 1년), 교통사고 19%, 사상자수 36%가 감소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최고속도 40km 이하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만큼, 문경시청과 협의를 한 후 10월까지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한 후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희 문경경찰서장은 “도심권 최고속도를 하향할 경우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는 물론, 주택가 생활소음 역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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