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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무시하는 문경시 행정 다시 도마에 오르다.
현재까지 아무런 법률적 근원도 없이 주차비를 받고 있는 문경시의 행정은 실로 대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1일(화)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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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에서는 문경새재에서 진행되던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이 무산되어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용도를 지정하는 공원계획변경을 용역 중에 있다.

지난 2009년 제1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은 숙박시설지, 유희시설부지는 상업시설지로 변경된 후 지난 2013년 새재도립공원의 주차장 운영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법률적 근원도 없이 주차비를 받고 있는 문경시의 행정은 실로 대단하다.

또한 합법적 주차장과 공터나 도로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차량은 무료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아닌 곳은 매표기를 설치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문경시의 행정은 법 위에 존재하는 행정이 아닐는지...

문경시는 문경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법에 의해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씩이나 불법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론이 비등하다.

유희시설부지는 관문 안 주민들이 철거되면서 이주단지로 요구했던 곳인데, 공공의 시설인 유희시설을 설치하여 공원 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계획된 부지였다.

이번 공원계획변경에 이 유희시설부지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차장으로 변경될 위기에 처해 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의 부당함과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장님을 면담하고 하였지만 문경시는 요지부동이다.

유희시설부지에 주차하는 대부분은 새재길을 탐방하고 쓰레기만 버려놓고선 차를 이용해 다시 빠져나가는 형태의 관광객임을 인식하고, 문경시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원계획변경이 문경새재의 관광패턴을 바꿀 중대한 계획임으로 문경시민의 지혜를 모아 다시는 청정 문경새재가 소송과 무질서의 새재가 되지 않도록 공청회를 개최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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