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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Q&A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법 시행일부터 30일[7.18] 이내에 설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1일(화)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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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Q.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무엇인가요?
A.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획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Q.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주체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됩니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법 시행일부터 30일[7.18] 이내에 설치

Q.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선정한 8명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입니다.

Q.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A.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 전 6개월(2015. 10. 13.)까지 제출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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