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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25일(화)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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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요건인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7.16. 2013므2250)을 통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령퇴직금이 예상되면 퇴직급여채권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혼 당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퇴직급여가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체적 분할절차 및 방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현실적 가치평가가 가능함에도 65세가 되지 않고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은 퇴직급여 분할청구의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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