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4-24 01:42: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한성 의원,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25일(화) 17: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요건인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7.16. 2013므2250)을 통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령퇴직금이 예상되면 퇴직급여채권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혼 당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퇴직급여가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체적 분할절차 및 방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현실적 가치평가가 가능함에도 65세가 되지 않고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은 퇴직급여 분할청구의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문경시장예비후보 국민의힘 ..
문경관광공사“사실과 다른 보도에..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 결과 김..
신현국문경시장후보 '무소속 출마..
「주흘산 케이블카 즉각 철회 촉..
문경시 노인회 및 경로당에 대한..
시민행복지수로 그리는 문경의 지..
김학홍 켐프측, "특정 후보의 ..
신현국문경시장예비후보 문경의 미..
지홍기 칼럼- 휴머노이드(Hum..
최신뉴스
“400명 하나로 뭉쳤다”…문경..  
민주당 경북도당 선관위, 광역·..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북교육청, 국제교류 운영학교 ..  
친구야 정말 좋아해, 마음을 잇..  
AI+DESIGN: 나만의 개성..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문경관광공사, ‘안심 관광 환경..  
농어촌公, 문경지사, 제81회 ..  
농협 문경시지부·동문경농협, 공..  
산북면 어르신과 함께하는 봄날의..  
문경시, 잠복결핵 관리로 지역사..  
제2회 점촌점빵길 빵 축제 24..  
문경시, 2026년 농어민수당 ..  
경상북도 무형유산 이학천 사기장..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 결과 김..  
문경소방서 “글로벌 안전 사각지..  
점촌중앙·점촌이화라이온스, 문경..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봉사..  
‘상주문경장학회’, 스승의 날 ..  
[ 명사칼럼 ]5월 문경찻사발축..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박영서국민..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참여형 장애 이해 교육 실시..  
문경공업고, 2026년 전반기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경상북도문경시학부모회장협의회, ..  
1947년부터 2026년까지 학..  
문경대학교, 봄꽃 향기로 가득한..  
[논평] 경북지역 공무원 선거개..  
박열의사기념사업회↔신라오릉보존회..  
문경시보건소, 어르신 맞춤형‘백..  
조용한 주말은 잊어라! 시끌벅적..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