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15 오후 01:15: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원의 제척·회피·기피 인용율 0.1%에도 못 미쳐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25일(화) 16:3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법원의 제척·회피·기피 인용이 0.1%에도 못 미쳐 1,000건 중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당사자가 민사·형사 법원에 신청한 제척·회피·기피 인용율은 0.08%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법원에 신청된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총 신청건수 3,546건 대비 인용 3건에 불과했다. 민형사 별로는 최근 5년간 민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3,064건 신청에 1건이 유일했고, 형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582건 신청에 2건을 인용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 2011년~2013년까지는 제척·기피·회피 총 신청건수 1,977건 중 단 한 건도 이를 인용하지 않았고, 올해도 6월 말 현재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628건에 이르렀으나 이를 받아들인 것은 전무한 상황으로 법원이 당사자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법관이 당해 사건 및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존재할 경우 또는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직권, 당사자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을 재판담당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 각각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한성 의원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자부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국민의 호소와 요청에 귀 기울여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폭염속 모전천 데크 길 청소 하..
문경시 ㈜다미(김선식 대표), ..
기고문 오리무중, ‘바위 각자..
국내 최대 미술관 순회 프로젝트..
개구리밥..
애뜻한 가정을 보듬어주는' 한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경남 산..
문경차사랑회 창립총회 개최..
제15대 박경규 대한노인회 문경..
경상북도 무형유산 사기장 이학천..
최신뉴스
문경소방서 의용소방대, 충남 서..  
경북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경북교육청, 2025. 9. 1..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문경지..  
2025학년도 특수교육 지원인력..  
호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영순면 새마을회, 여름맞이 제초..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아동화합한마..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  
문경경찰서, 제2차 선도심사위원..  
문경차사랑회 창립총회 개최..  
점촌 중앙로타리클럽, “주거환경..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원어민과 함..  
문경오미자축제 미각체험관 부스 ..  
문경시보건소, 스텝박스 운동 교..  
‘요리쿡 조리쿡 건강 간식 만들..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문경시에..  
문경시청육상단 한국신기록 제조기..  
문경시, ‘2025 인구주택총조..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  
개구리밥..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복(福)..  
문경시의회, 경남 산청군 수해피..  
경북교육청, 광복 80주년 기념..  
경북도, 새정부‘국민보고대회’대..  
임이자 기재위원장 · 조지연 국..  
문경대학교 거버넌스협력센터, 인..  
문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  
문경시 ㈜다미(김선식 대표), ..  
경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전..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  
오감만족 2025 문경새재 맨발..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주..  
점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