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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척·회피·기피 인용율 0.1%에도 못 미쳐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25일(화)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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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법원의 제척·회피·기피 인용이 0.1%에도 못 미쳐 1,000건 중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당사자가 민사·형사 법원에 신청한 제척·회피·기피 인용율은 0.08%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법원에 신청된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총 신청건수 3,546건 대비 인용 3건에 불과했다. 민형사 별로는 최근 5년간 민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3,064건 신청에 1건이 유일했고, 형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582건 신청에 2건을 인용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 2011년~2013년까지는 제척·기피·회피 총 신청건수 1,977건 중 단 한 건도 이를 인용하지 않았고, 올해도 6월 말 현재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628건에 이르렀으나 이를 받아들인 것은 전무한 상황으로 법원이 당사자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법관이 당해 사건 및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존재할 경우 또는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직권, 당사자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을 재판담당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 각각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한성 의원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자부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국민의 호소와 요청에 귀 기울여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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