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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숙박업소 등 소규모 업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2014년 대구·경북의 식당·숙박업소 등 소규모 사업장, 16만 9천여 명 532억원 지원받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25일(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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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작년 한해 대구-경북지역의 식당·숙박업소 등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16만 9천여 명의 근로자가 532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이며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질병·사고, 사망도 대비 가능해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만을 생각하지만 한 번의 국민연금 가입으로도 보장성 기능을 누릴 수 있다.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층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도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따른 장애연금과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을 위한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가입여부와 가입내역, 보험료 지원내역 등을 직접 조회해 보고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움을 받도록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문경지사에서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월 8일, 60시간 이상 근로자들을 반드시 국민연금 지사에 가입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들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국민연금 문경지사 / 국번없이 1355)
- 국민연금 문경지사 (054)550-3331~3333 로 신청·문의
- 공단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활용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방문·팩스 가능)
*사례
1. 급여 120만원을 받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은(45세, 가명) 씨는 월 8일, 60시간 이상을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장님에게 가입신청을 요구하였다. 월 보험료는 10만 8천원이지만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은 1/4인 2만 7천원만을 납부하면 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64만 8천원의 국가지원을 받고 이렇게 10년을 납부하면 노후에 매월 17만 9천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많지 않은 월급에 일은 힘들지만 앞으로 다른 가게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국가지원을 계속 받아 노후에 꼭 연금을 받을 생각이다.
2. 월보수 80만원을 받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장성태(28세, 가명) 씨는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한다는 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다. 월 보험료 7만 2천원이지만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은 1/4인 1만 8천원만을 납부한다. 연간 43만 2천원의 국가지원을 받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은 국민연금 가입 혜택이 없는 줄만 알던 장씨는 저금리 시대, 미래를 생각해 다른 가게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보험료 국가지원만큼은 계속 받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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