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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자칫하면 전과자 된다.
상주 고지환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 박윤일
(전)경북대, 충주대 교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22일(토)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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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우리 일상 중에 흔히 있는 어떤 행위는 자칫하면 범죄행위가 되어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처벌받지 않은 것은 그 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몇 가지 실례를 들어 얼마나 사소한 문제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지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법률의 무지는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
□ 사건의 개요
30세된 s라는 남자가 27세된 y녀와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다. 만난 지 2-3개월 후 y녀는 s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절교를 선언하였다. 그러자 s남은 y녀의 결별선언에 감정을 가지고 보복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y녀의 회사 정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조수석에 태워 y녀가 내리겠다고 하는 데도 20Km를 달린 뒤 내려주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y녀의 차를 추월해 차를 가로 막기도 하였다.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출입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y녀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1인에게 관련 법상 무려 5개의 범죄행위로 검찰이 기소, 재판에 회부하였다.
1. 문자메시지에 따른 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s남은 y여에게 '차로 확 밀어버린다', '내가 얼마나 독한지 한번 봐라' 등 각종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수차례 송신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에는 "누구든지 흉기 등으로 사람에게 폭력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다른 일반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최소가 징역형이다. s남은 y녀가 차도를 승용차로 달리는 중 갑자기 뒤에서 추월, y녀의 차 앞에서 급제동하여 y녀를 놀라게 하였는 데, 이 사건에서 검찰은 흉기를 자동차로 본 것이다. 자동차는 운행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단순한 차가 되지만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할 땐 흉기가 되는 것이다. 형법상 폭력행위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대방에게 침을 뱉어도 폭력행위가 되고, 한 밤에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것도 심리적인 폭행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3. 감금죄
형법은 사람을 감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금이란 ‘장소적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s남은 y녀의 회사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y녀가 나오자 ‘할 말이 있다’며 조수석에 타라고 하였다. 그런데 y녀가 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10분간 주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승용차에 형법상 y녀를 감금한 결과가 되어 감금죄로 기소한 것이다. 옛날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가 있는 데, 나뭇꾼이 선녀의 옷을 감추어 선녀가 연못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오늘날 형법상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4. 협박죄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박의 정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이어야 하나 상대방이 실제 공포를 느낀다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 해악의 대상은 생명, 신체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자유, 재산, 명예, 신용 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s남은 y녀에게 자기의 제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둘 사이의 관계를 소문내겠다’(명예), ‘그냥 확 죽여버리겠다’(생명)라며 해악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협박죄로 기소되었다.
5. 주거침입죄
형법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뒤 따라오는 개를 피하려고 타인의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형법상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s남은 y녀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y녀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y녀의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다.
6. 맺는말
위에서 보면 s남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행위에 의해 무려 5개의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같이 사소한 행위에도 이해당사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범죄로 되어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살아가는 동안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인생사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고사성어는 이러한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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