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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초등3학년 때 헤어진 부녀(父女) 11년만에 상봉 주선
최근 11년 전 부모와 헤어져 조부모와 살던 스물 한 살 여성의 아버지를 찾아주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20일(목)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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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경찰서(서장 김성희)는 최근 11년 전 부모와 헤어져 조부모와 살던 스물 한 살 여성의 아버지를 찾아 부녀 간 천륜의 정을 이어주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L씨(여, 21)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정불화로 어머니가 이혼 후 집을 떠났으며 아버지마저 이혼 충격으로 집을 나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를 찾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사연을 들은 서정삼 경위는 희귀 성씨인 관계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L씨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의 동명이인을 확인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3일간 동명이인이 사는 타 지역 경찰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04년 12월 구미시에서 거주불명으로 말소된 것이 확인 될 뿐, 아버지에 대한 행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긴 탐문과 공조수사를 이어 가던 서 경위는 지난 2014년 12월 L씨 아버지의 가출신고를 접수한 경기 이천경찰서와 신고자 손모 씨(여, 동거녀)를 상대로 공조·탐문수사 결과, 대상자가 지난 2014년 12월까지 경기 이천에서 직장생활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직장동료 등을 통하여 대상자가 현재 구미시에 거주한다는 사실과 연락처를 파악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에게 선 듯 나서기를 꺼리며 전화 통화마저 거부하는 상황으로 부(父)를 찾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딸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서 경위는 아버지를 상대로 “11년 동안 딸이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다”는 딸의 마음을 전달하고 설득하여, 딸과의 통화가 이뤄져 부녀임을 확인하는 순간 수사팀 사무실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20분 동안 부녀의 전화 통화는 이뤄졌다. 아버지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딸과 헤어진 후 항상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는데, 경찰의 도움으로 생사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지금 당장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싶다”라는 뜻을 전했고, L씨는 “11년 동안 생사조차 몰랐던 아버지를 3일 만에 이렇게 빨리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만나러 가겠습니다”며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러 구미시로 향했다.

서 경위는 “L씨의 사연을 듣고 며칠간 노력한 끝에 아버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11년 동안 생이별의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을 보상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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