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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개인 가입자인데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보험료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장애·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9일(수)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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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며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연체금은 보험료의 납부의무 지체에 따른 지연 이자적 성격과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61~65세 이후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때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가능). 따라서 미납액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상담 : 국민연금 문경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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