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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경시청서 분신 자살 기도 우모 씨, 결국 숨져
지병인 당뇨로 화상치료 불가, 18일 오전 8시30분경 사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9일(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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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전에 시청 현관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소주를 마시고 있는 고(故) 우씨의 생전 모습
ⓒ 문경시민신문
지난 12일 오후 6시 7분 경 문경시청 1층 현관에서 분신 자살 기도를 한 우모씨(41 영순면)가 전신3도 화상으로 대구 영남대학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에 지병인 당뇨병으로 화상치료가 전혀 않돼 18일 오전 8시 30분경 사망하였다.

18일 대구서 화장 처리하려다 분신자 고모가 고향가서 하루 재우고 화장하자고 제의를 해 19일 오전 9시경 화장을 했다.

사망한 우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7분 쯤 문경시청 1층 현관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했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웃에 따르면 "우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골뱅이를 채취하며 근근히 가사를 꾸리고 있었는데, 지난달 고교생인 동생이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뒤 장례과정에서 비용이 410만원에 이르자 이를 보전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요구했었다"는 것이다. 이에 "문경시가 전액 보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이날 오후 2시경부터 현관 입구에서 소주를 마시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불법어로행위로 벌금을 내어야 되는 형편이 되자, 시장 면담을 계속 요구했었다는 것이다.

청원경찰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였고, 본지 발행인의 만류에도 청사 1층 현관 앞에서 소주를 계속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우 씨는 장례비 전액을 요구하면서 수건 속에 숨겨 가져온 휘발유를 꺼낸 뒤 자신의 몸에 끼얹고 불을 붙였으며,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 등이 소화기로 이를 진화, 다른 피해는 없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례비는 75만원이 상한선이어서, 400만원에 이르는 장례비를 부담할 길이 막막해지자 우 씨가 분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규정에는 없지만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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