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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기준 준수,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첫 걸음
문경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 경사 백명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8일(화)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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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소음으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며칠 전 새벽 아파트 단지 내 차량 경적소리로 인해 주민이 밤잠을 설친 일례가 떠오른다. 이처럼 평균적인 기준을 넘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때부터 소음이 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10월부터 집회현장에서의 소음기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집회시위에서의 소음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는 주간 65dB, 야간 60dB이며, 기타 지역에는 주간 75dB, 야간 65dB로 규정하여 이전보다 규제 상한선이 주‧야간 각각 5dB 더 낮아졌다.
이처럼 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문경경찰서(서장 김성희)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에 대한 단계별 조치를 전담하는 소음관리팀을 구성하는 등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소음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완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특히 문경은 금년 10월 2일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라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맞춰 문경경찰도 소음관리는 물론, 집회시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개정을 통한 소음기준 준수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빚어졌던 비정상적인 관행은 물론, 사생활 속에서의 소음도 사라지는 계기가 되며, 더 나아가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으로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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