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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보복운전 특별단속 결과 17명 검거
도내 전(全) 경찰서 수사전담팀 편성, 1개월 간(7.10.~ 8. 9.)집중단속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3일(목)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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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1개월간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내 전(全)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복운전자 17명(16건)을 입건 송치하고, 9명(9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북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총 38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2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신고경로별로는 112신고가 19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가 9건(23.7%), 국민신문고 4건(10.5%), 고소-진정 2건(5.3%) 순이었다"고 밝혔다.
※ 총 신고접수 38건 중 수사착수 25건, 교통인계 4건, 현장종결 9건
검거사건을 분석한 결과, 보복운전의 유형은 고의 급제동이 5건(31.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급차선 변경 4건(25.0%), 지그재그 진로방해 1건(6.2%), 기타 6건(37.6%)이었으며, 보복운전의 동기는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가 10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경적사용 시비 2건(12.5%), 서행운전 시비 1건(6.3%), 기타 3건(18.7%)이었으며, 가해자의 연령대는 20대 4명(23.5%), 30대 6명(35.3%), 40대 5명(29.4%), 50대 2명(11.8%)이었다.
피해발생 상황은 피해 없음이 12명(70.6%)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 피해 2명(11.8%), 물적 피해 2명(11.8%),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1명(5.9%)이었으며,
가해 차종은 승용차량이 13대(76.4%), 승합과 화물·특수차량이 각 2대(각 11.8%)였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관공서 등 주요 건물, 교차로-건널목 등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플래카드(113개소)‧전광판(181개소)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활동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밴드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병행,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을 펼쳤다.
경찰은 ‘하반기 3대 생활주변 폭력사범 특별단속(7. 20.~10. 31. 3개월)’과 병행, "앞으로도 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 3대 생활주변 폭력사범이란 ‘조직폭력배-동네조폭-흉기 등 폭력’을 말하며,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흉기 등 폭력’의 단속분야에 포함됨.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운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주요 검거사례
지난달 9일 오전 7시 36분경 중앙고속도로 군위 I.C부근(대구→안동방면)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차량을 추월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피의자 검거 (지난달 20일 군위)
지난달 7일 밤 10시경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소재 ‘관계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피의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따라오다 급차로 변경 등의 방법으로 위협한 피의자 검거 (지난달 24일 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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