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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신고가 가정폭력 해소의 지름길이다.
문경경찰서 점촌파출소 순찰3팀장 / 경위 이덕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1일(화)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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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파출소에 근무하다보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에 시달린 경위를 들어 보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여 년 이상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점이다.
이렇게 폭력에 시달려오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부부 간의 일을 끄집어내기 창피하다는 이유와 가해자와 헤어지거나 떨어져 있고 싶어도 자녀들의 걱정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경찰도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재발이 연속되고 있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먼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은 신고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다. 그리고 가해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피해자와 반드시 분리 조사하고, 설령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의사를 보이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정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추가 조치를 한다. 1~5일 동안 지낼 수 있는 임시 숙소 제공, 병원과 함께 운영하는 임시 보호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안내해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조치를 한 후에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가 결정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당하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며, e메일이나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이 모두 금지된다.
최근에 개정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일부터는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는 최장 4개월 동안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 보다 확실히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은 꼼꼼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분석해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 없는지 진단하고, 112신고가 일정 횟수 누적되거나 가해자가 가정폭력 등의 범행으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재발 우려 가정’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도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결혼이민여성으로 긴급 상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 ‘1366’번으로 전화를 하면 1년 365일·24시간 HOT LINE(핫라인) 연중무휴 운영되므로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보호와 현장상담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거나 지금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주위에서도 신고를 권하는 분위기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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