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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몰카! 찍었다간 평생 망신살!
여성청소년계 // 경위 전복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05일(수)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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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폭염에 열대야까지 더해진 무더위에 옷차림이 짧아지고 가벼워지는 시기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시원한 곳을 찾아 바다나 계곡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인파들이 급증하고, 각종 범죄 또한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뛰게 늘어나는 것이 성 범죄다. 휴대폰의 발달로 카메라는 이제 필수품이 되었다.
피서지마다 여성들의 몸을 몰래 사진 찍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기심에 찍는 사진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망신살은 물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전시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성범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해보라! 순간의 호기심으로 사랑하는 가족 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그 무슨 망신인가! 단순한 호기심에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경찰에서는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정복 경찰 뿐 아니라, 사복경찰도 잠복하며 매의 눈으로 성범죄자를 색출할 것이다.
성범죄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서지에서 여성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누구라도 성범죄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어 피서지에 성범죄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피서지에 놀러온 것 같지 않은 차림새이거나 주변을 계속 서성이며 셀카를 찍는 흉내를 낸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피서지 탈의실이나 샤워실에 몰카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반짝이는 불빛이 느껴진다면 몰카를 의심해야 한다. 몰카 등 성범죄는 현행범 체포가 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밝히기 어렵고, 자칫 촬영자가 사진을 삭제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성범죄자의 감시자가 되어 건전하고 즐거운 피서지를 만들어 즐겁고 낭만이 넘치는 여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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