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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문경시 간 긴급지원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맞춤형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30일(목)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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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청문감사관실에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문경경찰서와 문경시 간 긴급지원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긴급지원 주요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지역상황을 고려해 지원하게 된다.
김성희 문경경찰서장은 "범죄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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