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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9일(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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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청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관내 주요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상황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9일까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 가능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와 자동차의 번호가 일치하여야 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표지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29일부터「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로를 막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보행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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