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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29일부터 집중단속 예정
구조변경 신청자에 한해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단속 유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8일(화)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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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1. 29.시행) 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9일부터는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에는
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미신고 시 과태료 30만원),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여야 한다.(미탑승 시 운영자에게 범칙금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 단, 학원·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 차량 운영 시 보호자 탑승 의무 2년 유예가 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② 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었음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하며(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6만원),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 장치를 작동시키고,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위반 시 범칙금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벌점 30점 부과)
③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④ 일반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릴 경우 해당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운행 중인 차량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통학버스 앞·뒷면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으로 확인)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는 어린이 특별보호(위반시 처벌 2배 강화)규정을 단속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에 따라 29일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미신고 운행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단,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
이것은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령’이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버스로 활용될 수 있는 대상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차량이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차원에서 단속을 유예한 것으로, 그 외 운영자와 운전자 준수사항,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은 어린이통학버스 4,851대 가운데 4,106대(84.6%)가 신고를 마쳐, 전국 신고율(70.6%)에 비해 높은 편이다. 어린이집 100%, 유치원 97.2%, 초등(특수)학교 99.8%로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학원과 체육시설은 각 53.0%, 57.9%로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동승 경북지방청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어린이 교통안전은 하루 빨리 확보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영세한 학원 등이 차량 운영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미처 신고를 마치지 못한 교육시설 운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 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신고 요건을 구비하여, 조속히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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